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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개특위 "표결 시작 전 정회"...일부 한국당 강력 반발 / YTN

2019-04-29 17

[심상정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 제85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안건,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위원회로 제출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김종민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 이용주 위원님 세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정된 위원 분들은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부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투표용지를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정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건 처리가 진챙중이므로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시간을 지나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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